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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받기위한 재산조회

작성자
이**
작성일
2014-12-24 16:42
조회
1910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저희가 사는건물이 경제경매로 넘어갔는데
저희는 전입신고와 대항력이 없어 배당요구신청을 해도 사실상 받을수없게 되었어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
그래서 가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재산조회도 안되고 알아볼 방법이 없어 검색을 통해 사이트를 알게되어 글 남깁니다
500만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한푼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손쓸 방법없이 날리게 되니 답답합니다.
집주인명의로 돈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조회 가능한가요?
있으면 가압류하려합니다
재산조회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전체 1

  • 2014-12-26 13:06

    집행권원 즉, 소송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또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된 공증이 있어야지만 추심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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