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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돈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작성일
2014-12-10 17:57
조회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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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년 5월 사채를 받아서 돈을 빌려줫습니다

서울에 사업채가 지방에 사업을 할건데 2달만 쓰고 준다고 해서 2000만원 빌려주고 카드도 빌려줫습니다 카드값이 500입니다

총 2500입니다 제가 사는곳이 지방이구요 그 형은 한달정도 목포에서 사업하다가 바로 망해서 돈이 전혀 없는상태구요

서울에도 사업체가 없는것 같습니다 서울 가서 돈 받아 온다고 몇번 가더니 헛탕만 치고 오더군요

거짓말 같습니다 사채 이자는 형이 내주기로 하고 빌려준거구요 5월달 첫달만 내주고 6월 7월 8월 못받았습니다

9월달에 70만원 받았구요 10월달에 이자라도 150주기로 햇는데 그뒤로 연락도 안돼고 미치겠네요

8월달에 하도 연락이 안돼서 집에 찻아가서 법무사 사무실가서 10월달까지 갚기로하고 공정증서는 작성햇습니다

자기가 통장이 묶여 있는데 10월달에 풀리고 땅도 대출 받아서 준다고 햇습니다 그것도 10월달 되니 거짓말 이더군요

제가 이때까지 받은돈이 3차례에 걸쳐서 130정도 됩니다

계속 날짜만 미루고 전화도 안받고 여기저기 빛도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형에게도 천만원 빌린상태구요

사기죄로 신고가 될까요? 제가 알기론 어머니 앞으로 집이 있고 아버지 앞으로도 아파트가 있고 땅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구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런지요? 형사고소는 한번 합의를 보면 다시 고소를 못한다고 하던데

그럼 형사고소하고 돈줄대까지 절대 합의를 봐주면 안돼나요?

아니면 어머님 이나 아버님을 연대보증 세워서 담보보증을 세우고 합의를 봐주면 되는건가요?



사기죄로 신고가 될지? 사기죄로 신고가 돼서 합의를 볼 상황인데 지급은 돈이 없다 마련해서 주겠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 해야하나여? 합의를 볼때만 분명히 돈 준다고 할건데 확실하게 하고싶어서요


부모님 집이 있으니 쥐어짜면 돈은 받을 수 있을거같읃데 가능한가여?
전체 1

  • 2014-12-16 01:32

    사기죄 신고를 하실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이란 사람이 이자를 한번이라도 주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자를 준게 있기때문에 그 형이라는 사람이 돈을 줄려고 했지만 정말 여의치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게 되면 경찰에서도 이 사람은 갚을려고 노력은 했다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공증을 부모님을 연대보증을 다시 세워서 공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함께 재산조사를 먼저 하셔서 나온 재산을 차압을 하시는게 가장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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