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등급확인서 FAQ

기업신용등급확인서 발급 소요 기간은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일반은 5영업일, 급행은 3영업일, 급행플러스는 2영업일, 그리고 당일급행 서비스로는 당일발급 / 익일오전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휴일, 연휴는 평가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 일반 기업신용평가
  • 평가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유효합니다.
    단, 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 시점에 따라 1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예) 2019년 12월 결산 기준 기업이 2020년 4월 15일 평가를 신청한 경우 → 2021년 4월 14일까지(1년)
          동일 기업이 2020년 8월 15일 평가를 신청한 경우 → 2021년 6월 30일까지(결산기준 18개월 제한 적용)

  • 신생기업 및 당좌거래용 평가

    평가 완료일로부터 1년을 유효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재평가 권장 시기

    기업신용평가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재평가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 원칙 = 평가일로부터 최대 1년

  • 제한 =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로부터 18개월을 넘길 수 없음

  • 특례 = 신생기업·당좌거래용은 평가 완료일부터 1년

  • 권장 = 만료 1개월 전 재평가 신청

적격심사의 경우 평가일이 입찰 공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입찰 공고일 이전 기업신용평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입찰 공고가 언제 발표될지 모르니 가급적 결산 직후에 미리 기업신용평가서를 받아 두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정밀신용평가나 당좌거래용 기업신용평가는 원칙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지만 입찰용 기업신용평가는 서류 심사로 모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신설기업의 경우 세무당국 등에 신고한 재무자료가 없으므로 비재무적 요소 (경영진전문성, 자본금, 영업계획, 매출 등)에 주로 의존하여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설기업은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편이나 비재무적 요인을 감안하여 신용도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공기관 등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신용등급 획득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기업신용등급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간편신고나 추계신고 대상이신 경우에는 재무제표 대신 종합소득시 신고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업신용등급 및 재무정보 등 고객의 기업정보를 경쟁사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지 않으며 기업정보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셋째, 국내 유일 종합신용정보회사로써 오랜 업력과 노하우로 기업신용평가를 비롯해 채권추심, 재산조사 등 기업에 최적화 되어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넷째, 업종의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한 적정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일정조건의 물품/용역 조달청 입찰 시 서울평가정보(구 SCI평가정보)등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기업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기업신용등급확인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및 지자체들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대기업들도 협력업체(남품업체) 선정 시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추세입니다. 보통 입찰공고일 이전에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입찰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므로 아직 기업신요등급 확인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가급적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입금하신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발급되며 담당자님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1. 비즈레이팅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신청(온라인)
  4. 기업현황표 작성(온라인)
  5. 기업신용평가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6. 신용평가 수수료 납부
  7.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발급

    기업신용평가 신청방법

구비서류는 기업현황표 / 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 최근3개년 비교식 재무제표 / 전년도, 당해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 대표자 소득금액 증명원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므로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과 동일할 경우는 인정됩니다.
(조달청 입찰의 경우 공고일 이전의 등급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기준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 기관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 및 민간기업 제출 시 해당 원청사(제출처)의 입찰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서류접수를 원하시면 기장 세무 대리인이 발급한 비교식 재무제표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단, 세무대리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원본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가 없더라도 기업평가를 진행하는 대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된 자료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급 식별 기호이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으로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심의결과 확인 상태에서만 표기가 됩니다.

평가 신청하신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공공기관 제출용은 상단 메뉴 중 등급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하며, 민간기업 제출용은 상단 메뉴 중 기업신용평가에 조회 및 출력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 받으신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는 유효기간 이전에는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외에도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 후 파일 업로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인증서 인증 절차만 진행해 주시면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도 카드 결제는 안되며,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메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류제출, 수수료 납부 기준으로 평가 진행이 이루어 지므로 서류만 제출되거나 수수료만 납부 된 상태에서는 평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신용등급은 1년 동안 기업의 재무 결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등급 심사요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하루 사이에 등급 변동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랜 재무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목적사업만 영위하여 재무신고를 하지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도 기업신용평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는 생략이 가능하며 홈택스 자료전송을 하시면 법인세 신고유무 확인 후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진행 합니다. 수익 사업을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꼭 자체 기장이나 세무대리 기장을 한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결산자료, 수입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평가에 참고해 드립니다.

네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를 통해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든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소나 상호 변경 건은 사업자등록증 제출 후 변경 요청만 하시면 되지만 대표자 변경 건은 재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중간이 85 일 경우 지점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신용평가는 본점만 평가가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점도 평가가 가능하며, 재무자료는 본점의 재무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평가 수수료도 본점 재무제표 상의 자산규모로 책정 됩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본점 평가로 입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본점과 지점이 같은 입찰에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관련 문의는 제출처에 확인바랍니다.

평가 신청 시 민간기업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보고서로 선택을 하시면 기업신용평가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받으신 기업신용평가서는 3영업일 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등급을 발급 받으시고 신청 페이지에서 등급에 대해 동의를 하시게 되면 즉시 전송됩니다.

협력업체 등록으로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제출하실 경우 원청사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받으셔도 되지만 지정된 평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평가사에서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