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등급확인서 FAQ
기업신용등급확인서 발급 소요 기간은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일반은 5영업일, 급행은 3영업일, 급행플러스는 2영업일, 그리고 당일급행 서비스로는 당일발급 / 익일오전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휴일, 연휴는 평가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 일반 기업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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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유효합니다.
단, 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 시점에 따라 1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예) 2019년 12월 결산 기준 기업이 2020년 4월 15일 평가를 신청한 경우 → 2021년 4월 14일까지(1년)
동일 기업이 2020년 8월 15일 평가를 신청한 경우 → 2021년 6월 30일까지(결산기준 18개월 제한 적용) -
신생기업 및 당좌거래용 평가
평가 완료일로부터 1년을 유효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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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권장 시기
기업신용평가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재평가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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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평가일로부터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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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로부터 18개월을 넘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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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신생기업·당좌거래용은 평가 완료일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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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 만료 1개월 전 재평가 신청
2005년 7월 1일부터 일정조건의 물품/용역 조달청 입찰 시 서울평가정보(구 SCI평가정보)등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기업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기업신용등급확인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및 지자체들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대기업들도 협력업체(남품업체) 선정 시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추세입니다. 보통 입찰공고일 이전에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입찰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므로 아직 기업신요등급 확인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가급적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신용등급은 1년 동안 기업의 재무 결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등급 심사요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하루 사이에 등급 변동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랜 재무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평가 신청 시 민간기업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보고서로 선택을 하시면 기업신용평가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받으신 기업신용평가서는 3영업일 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등급을 발급 받으시고 신청 페이지에서 등급에 대해 동의를 하시게 되면 즉시 전송됩니다.
협력업체 등록으로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제출하실 경우 원청사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받으셔도 되지만 지정된 평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평가사에서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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