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단 수집, 판매, 유통, 재사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74조에 의거하여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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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이 게시한 전자우편주소를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4조(벌칙)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