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 민간기업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기술등급 발급 전문기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 민간기업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기술등급 발급 전문기관
기술신용평가(TCB: Technology Credit Bureau)는 조달청입찰 및 공공기관의 물품 제조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기반의 종합 경쟁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술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신청을 진행한 뒤 기술평가 수수료 납부 및 기술평가 제출서류( 기술·사업·재무 관련)를 제출함으로써 본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자료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실질적인 기술 역량을 갖추었는지, 기술 기반으로 안정적인 계약 수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됩니다. 또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재무안정성 등 기술등급 기준 및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점수가 산정되며, 이 결과를 기술등급을 바탕으로 최종 기술등급확인서(기술평가등급확인서)가 부여됩니다.
조달청입찰 및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등급확인서(TCB 기술평가등급확인서)란, 물품 제조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발급되는 공식 기술등급 평가서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력, 품질관리 능력, 생산 시스템, 연구개발 역량, 재무 안정성 등을 정량·정성 요소로 나누어 다각도로 측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공공조달 계약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금융·보증지원·투자유치 등 보다 우수한 조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2016년 상반기 | 2016년 하반기 | 2017년 |
|---|---|---|
|
기존 심사기준 병행 기술인력 보유, 생산기술축적정도 또는 기술등급 중 선택 |
기술등급만 적용 |
기술등급 반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 업체 입찰의 경우 적용예정 |
| 구분 | 신청기준 | 내용 및 구성 |
|---|---|---|
|
조달청 기술등급 확인서 |
조달청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
기업 기술등급 제시 기술평가 종합의견 제공 |
| 기술평가등급 | 평점 | |
|---|---|---|
| T1 | 최고수준 | 10.0 |
| T2 | 매우우수 | 9.8 |
| T3 | 우수수준 | 9.6 |
| T4 | 양호수준 | 9.4 |
| T5 | 보통이상 | 9.2 |
| T6 | 보통수준 | 9.0 |
| T7 | 보통정도 | 8.8 |
| T8 이하 | 보통이하 | 8.0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
|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납품실적 | 5 | |
| 기술능력 | 기술등급 | 10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 입찰가격 | 55 | ||
| 신인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3 ~ -2 | |
| 계약이행 성실도 | |||
| 결격사유 |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 -30 | |
| 계 | 100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
|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납품실적 | 5 | |
| 기술능력 | 기술등급 | 5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 입찰가격 | 60 | ||
| 신인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3 ~ -2 | |
| 계약이행 성실도 | |||
| 결격사유 |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 -30 | |
| 계 | 100 |
| 구분 | 신청기준 | 내용 및 구성 |
|---|---|---|
| 조달청 기술등급확인서 | 조달청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 기업 기술등급 제시 |
기술신용평가 발급 절차
기술평가 목적과 기술 개요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며, 이 과정에서 기본 정보와 기술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문자로 안내 받은 평가 수수료를 지정 계좌로 납부하면 평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술 현황표, 지식재산권, 재무자료 등 기술평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평가위원이 기업을 방문해 연구·생산 환경, 인력 및 설비 구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서류 내용을 검증합니다.
제출 자료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종합 평가 결과는 내부 심의를 통해 최종 기술등급으로 확정되며, 필요 시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정된 기술등급과 평가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 및 등급확인서가 기업에 발송됩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양식 |
|---|---|---|---|
| 필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된 등본 | ||
| 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 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당사 양식 | |
| 사업자 등록증 | 본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기업만 해당 |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전자 제출 시 생략) |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제조(공사)원가명세서 * 서면 제출 시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필요 |
기장 대행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제출 가능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직전 결산연도 / 최근 신고분까지 | ||
| 주주명부 | 사본 | ||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사본 | ||
| 최근 3년 기성실적 자료 |
건설업만 해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신고서), 실적내역표, 실적총괄표 각각 제출 |
||
| 최근 3년 시공능력확인서 | |||
| 기타 서류 | 지식재산권,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업부설연구소, ISO, 이노비즈 등 | |
| 전자 제출 | 기업현황표 | 신청 후 자료 입력 | scitcb.co.kr 로그인 후 작성 |
| 최근 3년 재무제표 | 재무자료 전송 화면에서 로그인 후 자료 업로드
(세무대리인 전송가능) |
||
| 부가세 신고자료 (최근 2년) |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 쥐소됩니다.
| 구분 | 서비스 | 내용 | 수수료 (VAT 별도) |
|---|---|---|---|
| 평가 서비스 (필수) |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등급 | 기술등급 확인서 (5영업일 이내 발급) |
(30% 할인) |
| 급행 서비스 (부가) | 기술등급 해설서 | 기술평가등급(T등급)과 함께 의견 제공 | + 200,000원 |
| 급행(2일) | 신청일 포함 2영업일 이내 발급 | + 250,000원 | |
| 급행(3일) |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 발급 | + 200,000원 | |
| 급행(4일) | 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 발급 | + 150,000원 |
|
공공기관 입찰(조달청)용 기술신용평가 발급 신청 이후 신청완료 화면에 안내되는 입금전용가상계좌로 기술평가 수수료(비용)을 이체하시면 입금 확인 후 기술평가 절차가 시작됩니다. 기술평가 신청을 하신 후 일주일(7일)이내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해당 기술신용평가 신청 기업은 우수기술 기업인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 통합 신청을 하시면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수수료도 30% 할인 적용 됩니다. |
기술신용평가(TCB: Technology Credit Bureau)는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술 기반 경쟁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 적격심사와 공공기관 입찰에서 기업이 실제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조달청 물품 제조 입찰, 공공기관 계약, 기술보증·기술금융, 정부지원사업 가점 확보 등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기술신용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술신용평가는 조달청입찰 시 물품구매 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기업의 기술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요소로 활용되며, 일정 기술등급 이상일 경우 가점 또는 필수 제출요건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