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도 법령 개정

주택관리 적격심사제 도입 법령 개정

주택관리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개정 내용 : 낙찰방법에 적격심사제 도입

현행 : 낙찰업체 선정 시 최저(최고)낙찰제를 도입
변경 : 낙찰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제를 적용

※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최저(최고)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규정에 명시하는 경우 현행 유지

– 개정내용 시행일자

* 2013년 10월 1일부터

– 주요 업종 대상

* 주택관리 /경비용역 /청소용역 /소독용역 /승강기유지관리용역 및 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건축물 안전진단 /그 밖의 용역 및 공사 관련 업종

ID-100115733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 개정 내용 :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 현행 :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유동비율, 자본비율 적용

* 개정 : 신용평가등급 적용

– 개정내용 시행일자

* 2014년 1월 1일부터

– 주요 업종 대상

* 건축 감리 업무 수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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