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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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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제출용 기업신용평가의 정의 및 대상

  의뢰업체의 사업실적, 재무실적 등 현재의 상황 분만 아니라 산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재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신용평가의 정의에 따른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거나 원청사에 협력업체로 등록 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기업신용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 / 민간기업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정의

상기 등급 중에서 e AA부터 e CCC까지는 당해 등급 내 상대적 우열에 따라 ‘+’ 또는 ‘-’ 를 부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등급의 정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절차

 

기업신용평가 소요기간 및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수수료 입금 및 최종서류접수 후 통상적으로 6영업일 이며, 의뢰업체가 급행으로 신청한 경우는 3영업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 평정일이 최종 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시에는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반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최종 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부터 18개월로 적용됩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수수료 체계 (V.A.T 포함)

구 분

공공기관제출용
기업형태 *총자산규모 기존 수수료 할인 수수료

일반수수료

개인기업

242,000원

193,600원

법인기업 100억 미만 363,000원 290,400원

100억 이상~

1,000억 미만

605,000원 484,000원
1,000억 이상 1,100,000원 880,000원

선택수수료

급행) 일반수수료 + 165,000 원 추가 
급행플러스) 일반수수료 + 275,000 원 추가

동시신청

공공기관제출용 기준 수수료 + 민간기업제출용 수수료 50% 할인

건설현황보고서

110,000원

자산규모는 최근 기준년도 재무제표상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정책 및 영업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를 2년 연속 받는 경우 재평가 신청 시 기본 수수료에서 10% 할인 적용

* 결산년도 동일 재평가는 해당 안됨.

 

기업신용평가 제출자료 목록

- 조달청(나라장터) 등 지투비(G2B) 전자입찰을 통한 조달청등록에 필요한 기업신용평가 및 각종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인증에 필요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입찰공고 참조)

- 조달청 적격심사(PQ) 기준에 의거 하여 국방전자조달, 서울지방조달청, 한국도로공사전자조달,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 한국전력공사입찰, 건설입찰, 비축물자, 외자구매, 용역입찰, 시설공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수의계약 등 입찰에 필요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입찰공고 참조)

 

신용평가 신청안내

기업신용평가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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