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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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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안내

 

 채권추심

당사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접목시켜 부실채권시장에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채권 :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2. 지급명령 외 법정판결에 따른 권원이 확보된 민사채권

관      련 : 제2조 제1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 업무 흐름도

 

SCI 채권추심 강점

업계 최고의 추심 KNOW-HOW 보유

 

채권추심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

 

채권추심을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최정예 추심 인원 선발 시스템

 

종합신용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탄탄한 정보력 *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신용평가

 

전국 /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채권추심 의뢰절차

 

채권추심 구비서류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한 대상채권 :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상사 대여금, 가공비,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대손상각한 채권, 국제 채권(Claim), 의료비, 금융권 부실채권, 은행카드대금, 백화점 카드 대금, 통신요금, 전화요금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근거)
*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 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기본적 상행위(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와 나.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기본적상행위 (상법 제46조) :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 객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의 인수

  • 임치(任置)의 인수

  •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강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瀜)에 관한 행위

  •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

나.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 47조)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