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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접목시켜 부실채권시장에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채권 :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2. 지급명령 외 법정판결에 따른 권원이 확보된 민사채권 관 련 : 제2조 제1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 업무 흐름도
SCI 채권추심 강점 업계 최고의 추심 KNOW-HOW 보유
채권추심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
채권추심을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최정예 추심 인원 선발 시스템
종합신용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탄탄한 정보력 *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신용평가
전국 /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채권추심 의뢰절차
채권추심 구비서류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한 대상채권 :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상사 대여금, 가공비,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대손상각한 채권, 국제 채권(Claim), 의료비, 금융권 부실채권, 은행카드대금, 백화점 카드 대금, 통신요금, 전화요금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근거) 가. 기본적상행위 (상법 제46조) :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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