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업신용평가 유효기간 조기 만료업체 수수료할인 안내
작성자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작성일
2014-11-26 15:41
조회
8364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서는 2012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받으신 업체에 한정해서 등급의 유효기간 (2013년 6월 30일)내에 2013년 12월 결산기준으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재 신청하는 업체 분들께 '수수료할인'을 적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할인수수료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기준 수수료 50% 할인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 6원 30일 까지
※ 동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시 신청 및 급행 서비스 추가수수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 2013년 12월 31일 까지 평가 신청한 업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 12월 결산기준이 아닌 업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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