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은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투자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기업어음 시장을 우량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객관적인 전문평가기관이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및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장래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적기상환능력을 신용평가등급 형태로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발전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어음 신용평가의 목적입니다.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출, 중개할 때는 매매통장 또는 어음의 여백에 당해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정 평가기관이 평가하여 공시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은 기업어음 할인의 적용금리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자료로도 이용됩니다. 또한 공개입찰서류의 첨부자료 등 기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월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상기 등급 중 A1등급에서 A3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 C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기공시된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사후적으로 등급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유보될 수 있음.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평가 의뢰 시 실시하는 평가로서, 최초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시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되고, 연중 계속해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로 기업어음 평가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어음은 본 평가 이후 반기 실적 및 기타 변화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행하는 평가로서,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업의 기 공시 된 기업어음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로서 투자자에게 변화된 신용평가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상태 감시대상(Watch List)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받은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은 다음 결산기말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내에 새로이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월 금융거래현황자료, 지급보증, 담보제공 및 수혜업체 감사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요구자료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출된 기업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