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기업신용평가 문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안내 02-3449-19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발급 소요 기간은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일반은 6영업일, 급행은 3영업일이며, 급행플러스는 2영업일 입니다. 공휴일, 연휴는 평가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유효기간은 등급 평정 일이 최종 재무제표 결신 기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시에는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반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로부터 18개월로 적용됩니다. 기업신용평가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재평가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입찰 공고일 이전 기업신용평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입찰 공고가 언제 발표될지 모르므로 가급적 결산 직후에 미리 기업신용평가를 받아 두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당좌거래용 기업신용평가는 원칙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지만 입찰용 기업신용평가는 서류 심사로 모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신설기업의 경우 세무당국 등에 신고한 재무자료가 없으므로 비재무적 요소 (경영진전문성, 자본금, 영업계획, 매출 등)에 주로 의존하여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설기업은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편이나 비재무적 요인을 감안하여 신용도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공기관 등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신용등급 획득도 가능합니다.
국내의 모든 사업자는 기업신용등급 확인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첫째, 기업신용등급 및 재무정보 등 고객의 입찰정보를 경쟁사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며 입찰정보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둘째, 전국 20곳에 지점이 소재되어 있어 가까운 곳에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추심업무 등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영위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합니다.
넷째, 업종의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한 적정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일정조건의 물품/용역 조달청 입찰 시 서울신용평가정보(주)등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및 지자체들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대기업들도 협력업체(남품업체) 선정 시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추세입니다. 보통 입찰공고일 이전에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입찰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므로 아직 기업신요등급 확인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가급적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신청 시 기재하신 세금계산서 담당자 메일로 전송됩니다.
> 비즈레이팅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신청(온라인)
> 기업현황표 작성(온라인)
> 기업신용평가 구비서류 제출
> 신용평가수수료 납부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발급
1. 기업현황표 자료 전송
2. 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말소포함)
5. 최근3개년 비교식 재무제표
6. 전년도, 당해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7. 금융거래확인서
8. 사업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9. 대표자, 경영실권자 주민등록 등본
10. 대표자 소득금액 증명원
대표자의 금융거래확인서는 개인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꼭 기장 세무 대리인이 발급한 비교식 재무제표로 제출해 주시고 재무제표 확인언(증명원)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와 자체 기장하신 비교식 재무제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임대 사무실의 경우라도 해당되는 무상임대 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마저도 없으시다면 생략하시고 다음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년실적신고를 하고 있는 건설, 소방, 전기, 정보통신 관련 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급 식별 기호이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 신청하신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공공기관 제출용은 상단 메뉴 중 등급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하며, 민간기업 제출용은 상단 메뉴 중 기업신용평가에 조회 및 출력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 받으신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는 유효기간 이전에는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외에도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본을 먼저 제출하시고 원본은 심사 완료 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기준으로 평가 진행이 이루어 지므로 서류만 제출되거나 수수료만 납부 된 상태에서는 평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공고일 이전으로 확정일자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아래 안내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신용평가 안내문 보기
기업신용평가 안내문 보기
채권추심 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추심, 판결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 채권추심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이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 채권추심,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위탁을 허용한 채권입니다.
채권추심 업무를 의뢰받으면 먼저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유형과 재산조사를 통한 자료를 참조하여 회수계획을 수립합니다. 채무자 밀착관리 및 채무변제를 촉구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추심금액을 고객에게 송금합니다.
1) 채권자가 법인일 때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서/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필요)/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자/ 신분증/ 채권 관계 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공정증서, 판결문 등)
2)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본인이 방문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도장 / 채권 관계 서류
3)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이면서 대표자가 외 직원이나 가족이 방문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대표자의 인감도장 / 방문자의 신분증 / 채권 관계 서류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효력(소멸시효완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진행기간 중에 확정판결을 받는다던가, 보전처분 등을 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각 추심 채권의 관리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사에서는 채무자가 면책 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추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면책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면책결정문을 채권자 또는 당사가 수령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면책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추심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채권추심 행위를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의 내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채권추심 위임 전 담당직원의 방문 상담을 통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은 현행 금융관련법상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권의 신용거래 및 불량정보 내역은 제공합니다. 재산조사는 개인 및 법인 소유의 전국 소유부동산 정보 및 소유 차량정보와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회사의 불법추심행위와 채무자의 상환 이행 의무는 무관하므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추심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박내용 등을 녹취하거나,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 등 사법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한선에 대한 원칙적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위장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이전된 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현행 금융관련법상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신용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권의 신용거래 및 불량정보 내역은 제공합니다. 신용조사는 개인 및 법인소유의 전국소유 부동산 정보 및 소유차량 정보와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채무자가 위장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이전된 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현행 금융관련법상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신용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권의 신용거래 및 불량정보 내역은 제공합니다. 신용조사는 개인 및 법인소유의 전국소유 부동산 정보 및 소유차량 정보와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개인 신용조사와 기업 신용조사는 10일 이내이며, 기업체 정밀 신용조사는 15일 이내에 조사해 드립니다.
네, ABS 신용평가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습니다. ABS의 도입초기에는 다소 생소한 자본조달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신뢰도가 높은 금융기관 및 상장? 등록기업 중 투자등급(BBB)이상의 기업이 ABS 신용평가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그 대상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ABS관련법은 기존 법률(민법?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으로서 무분별한 ABS의 발행은 기존의 권리관계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2호의 자산보유자로 정의된 기업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산유동화의 거래구조 및 유동화자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유동화자산의 진정한 매매여부 및 관계거래계약서의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스트레스 상황하에서의 유동화자산의 현금유출입을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위해 요구되는 현금흐름과 비교 분석하여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상환가능성 정도를 평가하며, 동시에 신용보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표신용등급하에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분석합니다.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 되어야 건전성을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을 의미하므로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위험자산인 대출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대출자산의 부외처리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매력적이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NPL 자산유동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은행은 NPL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의 개선뿐만 아니라 자본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기업어음 신용평가 업무의 본연의 목적은 기업어음을 인수하려는 투자자의 객관적 판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제 3자인 신용평가 회사가 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해, 발행기업과 투자자(인수자)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해 줍니다. 피 평가기업은 기업어음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원천의 다양화와 금리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평가보고서 및 등급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각종 공개입찰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정보가 평가사를 통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기업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평가는 피평가사의 감사보고서를 기본자료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외 피평가사로부터 제출 받은 결산서, 사업보고서(사업관련 자료로 대체가능), 차입금 명세서, 지급보증 세부내역, 자금조달계획, 추정재무제표 등과 권위 있는 시장조사 기관의 업계관련 자료, 피 평가사의 경영진 및 외부업계 관계자와의 면담 자료 등이 신용평가 자료로서 사용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용역과제에 따라 컨설팅 투입인원 및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타당성 검토의 경우 평균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금융감독원이 허가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신용평가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컨설팅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기법과 분석에 있어 타사와는 다른 방법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별로 특화된 전문가들이 모든 컨설팅에 있어 산업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함으로써 기업에게 실행가능하며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업무는 신용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신용거래위험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신용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신용상태가 좋은 고객과는 더욱 활발한 신용거래를 유지할 수 있고, 신용상태가 나쁜 고객과는 거래사절 및 제한적인 거래를 하여 건실한 신용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 부실채권의 발생이 많은 기업, 각종 외상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 연체대금이 누적되어있는 기업에서 사용하시면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모든 신용거래를 하시는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BIZSIREN종합신용정보 회원사는 3개월 이상 연체고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은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예정통보로 미수금 회수 효과가 있으며, 고지 후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으로 별도의 채권관리 비용 없이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등록근거에 대한 서류를 완비하여야 하며,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는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예정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사실에 대한 기록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 및 해제는 직접 전산상으로 등록하실 수 있으나, 수정이나 삭제는 서울신용평가정보㈜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체금을 변제하게 되면 등록업체에서 직접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은 채무관리의 중요한 방법이지만 일부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철저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셔야 하며, 정기적인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현재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하는 업체는 대부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용정보서비스 신청시에 서울신용평가정보㈜ 내부심사를 통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이외의 목적으로 조회를 하는 경우이며, 제3자에 대한 무단조회를 의미합니다. 신용거래신청자 및 기존 신용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업무는 신용거래의 개설 및 유지 등의 판단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조회입니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무단조회시에는 관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신규로 거래하시는 거래처 및 계약갱신시에는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발생일은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등록사유가 발생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연체시 연체 3개월(90일)이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제공일은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 혹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한 날입니다.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채권과, 채권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관련정보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의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는 등록 가능합니다.
해제일은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등록정보가 금액변제 혹은 다른 사유로 해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러한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가 조회되는 이유는 해제(변제)는 되었지만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등록기간,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등록금액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신용거래시 주의를 요하는 정보입니다.
당좌거래용 기업신용평가는 “어음제도 개선방안(2008.02.01 전국은행연합회)” 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당좌거래를 위한 신용조사는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거래 여부를 결정하거나 어음, 수표 교부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에서 당좌거래용 신용평가를 처음 의뢰하시는 경우는 당좌거래 개설용으로 신청하시고, 당좌거래 개설용으로 신용평가를 받은 이후 다시 평가를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당좌거래 사후관리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좌거래 개설용 기업신용평가는 기업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관리용 기업신용평가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방문 할 수 있습니다.
계량적 분석과 비계량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가 개발한 신용평가모형과 평가담당자에 의한 종합적 분석으로 평가됩니다.
당좌거래 개설용 기업신용평가는 필요 서류 접수 후 10영업일 정도 소요되고, 사후관리용 기업신용평가는 서류접수 후 7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용평가완료 후 평가담당자가 유선으로 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기업신용등급확인서는 평가완료 익일 우편으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