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금전거래

작성자
이**
작성일
2015-01-23 13:06
조회
1979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소송을 진행 소액이라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판결문이 얼마전 나왔으니 재산명시를 신청할려니..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실제 거주하는 주소

지 (초본을 발급의뢰 하니 초본상의 주소지가 달라 초본 발급이

되지 않아 ) 판결문으로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추심의뢰를 하고 싶어도 금액이 소액 (백만원 미만)

이라 추심 선수수료로 인해 의뢰 하기가 곤란합니다.

소장에 작성된 금액을 78만원인데 후수수료로 추심의뢰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메일로 관련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1

  • 2015-01-23 14:00

    메일로 진행 절차 및 수수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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