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천구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4-15 16:35
조회
256
이메일
연락처  
내   용

계약서는 첨부파일에 올려드렸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약속한기일동안 반환되질않아 법정소송을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채권추심으로 받을수있는지 혹시 된다고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2015-04-15 18:19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일단 채권추심 진행은 가능합니다.

    현재 소송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추심 진행이 가능하며 진행 시 저희 쪽에서 드리는

    신청서, 계약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증과 계약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심 진행 시 회수 수수료는 20%이며, 채무자 재산 조사(부동산, 신용상태, 연체정보 등등) 수수료는 220,000원입니다.

    연락이 안되시는 관계로 자세한 질문을 못 드렸는데 혹시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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