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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 받을수 있을까여?

작성자
신**
작성일
2015-02-05 14:07
조회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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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8월 21일 아는 친구한테 너무 급하다고 하여 9월 3일까지 1500만원 쓰고 80만원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대출도 신청해 논상태이니 더 빨리 줄수도 있을거라고 하더군여..
(급한일은 이친구가 경찰인데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 급이라고 하여 빌려줌)
빌려줄 당시 내용은 모두 녹취가 되어있고 문자로 계좌를 보냈는데 본인계좌로 받으면 걸린다고 하여 그친구 엄마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친구가 공무원이다보니 짤릴까봐 급하다고 하여 빌려 주었던거죠..
그런데 8월 24일 다시 전화가 와서 그 사고 상대자가 차수리비까지 해달라고 했다고 하며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9월 3일까지 이자 100만원으로 해서 2100만원을 갚겠다고 하여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더 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되어 돈을 마련 하려 했는데 보험이 처리가 늦어 지나고 하며 9월6일까지 주겠다고 하였고 6일이 되니 사고를 와이프 몰래 처리 했는데 와이프에게 말해야 겠다고 하면 9월10일까지 주겠다고 하여습니다. 헌데 10일 연락된 내용이 9일 음주로 걸려서 해임되게 생겼다고 하여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여 매번 미루다가 9월 16일 친구 와이프가 전화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며 9월 23일까지 꼭 해준다고 하더니 23일이되니 내일주겠다고 24일이되니 하루만 더기다려달라 내일 대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 하고 그뒤엔 부모님께 말해서 돈을 주겠다 등등 계속 미루었습니다.
10월1일자 징계를 받아 정직처분을 받고 음주라 차를 팔아 10월 7일에 우선 1000만원을 주고 집을 내놨으면 해결되면 1150만원으로 주겠다고 하여 우선은 7일 돈들어오는걸 보고 얘기 하자고 했는데 막상 날짜가 되니 차는 팔았는데 과태료등때문에 제대로 처리 되지 않았다고 하여 현재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용증도 받지 못했고 1500만원을 빌려줄때는 녹취가 있는데 500만원 빌려 줄때의 녹취는 없습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빌려줬고 그이후 통화내용에 특히 마직막 215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는 녹취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돈을 받을수 있을 까요?
전체 1

  • 2015-02-05 16:09

    일단은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추심 의뢰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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