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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본 관광회사와 2009년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이틀간 관광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이틀간 120,000엔, 실 고속도로 이용료 22,650엔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6월 9일 총 합계 금액 142,650엔을 청구, 6월 23일 일부금액 30,000엔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입금 할 예정할 예정이라고 말만하고 8월까지 입금하지 안았습니다. 8월 사무실에 전화 걸어 본 결과 전화가 연결되지 안고 사무실에 찾아가 보았더니 사무실도 없어졌습니다. 9월인가, 10월에 직원 신경주 라는 사람과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일본에 있고 사장은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사장한테 연락해 보라고 하고 사장은 수신거부를 해 놓고 전화를 안 받고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금 112,650엔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한국에 지사가 없는 관계로 방문계약은 힘들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추심의뢰 수수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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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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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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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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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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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2024.03.18 | 0 | 1 |
396 |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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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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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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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3.04 | 0 | 250 |
395 |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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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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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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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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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1.09 | 0 | 218 |
394 |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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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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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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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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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3.11.01 | 0 | 1 |
393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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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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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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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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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3.10.19 | 0 | 360 |
392 |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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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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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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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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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2023.10.16 | 0 | 3 |
391 |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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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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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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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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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2023.10.11 | 0 | 7 |
390 |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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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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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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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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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3.09.12 | 0 | 3 |
389 |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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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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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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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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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3.07.14 | 0 | 471 |
388 |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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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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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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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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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2023.05.17 | 0 | 457 |
네 가능합니다.
절차와 수수료는 메일로 고지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