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대여금 돌려 받기

작성자
이**
작성일
2014-12-02 00:15
조회
1544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2년전에 아는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었는데요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길래

법적으로 대응해야되겠다 싶어 지급명령서, 재산명시신청 까지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겁이 나는지 200만원정도를 받았는데요

그 뒤로 300만원은 변제할 의향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또 재산조회신청 후에 압류를 할려고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중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통장 이력 및 확정판결문 모두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대리의뢰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이런것도 받아주시나요??

혹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도와주세요~
전체 1

  • 2014-12-02 11:33

    판결 받으셨으니 진행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수료는 메일로 고지해 드렸습니다.


전체 39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97
비밀글 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 2024.03.18 | 추천 0 | 조회 1
기계*************** 2024.03.18 0 1
396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 2024.03.04 | 추천 0 | 조회 60
김** 2024.03.04 0 60
395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 2024.01.09 | 추천 0 | 조회 104
김** 2024.01.09 0 104
394
비밀글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 2023.11.01 | 추천 0 | 조회 1
(주****** 2023.11.01 0 1
393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 2023.10.19 | 추천 0 | 조회 206
(주******* 2023.10.19 0 206
392
비밀글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 2023.10.16 | 추천 0 | 조회 1
박** 2023.10.16 0 1
391
비밀글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2023.10.11 | 추천 0 | 조회 7
권** 2023.10.11 0 7
390
비밀글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 2023.09.12 | 추천 0 | 조회 2
(주***** 2023.09.12 0 2
389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 2023.07.14 | 추천 0 | 조회 377
이** 2023.07.14 0 377
388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 2023.05.17 | 추천 0 | 조회 339
홍** 2023.05.17 0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