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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대처방법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1-17 17:05
조회
280
이메일  
연락처  
내   용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 연말쯤 회사지인이 돈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대출이 안 되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3달 후에는 완납을 해 주기로 하고 5군데의 대부업체를통해 2650만원을 대출 받은후 차용 해 주었습니다하지만 완납하기로 한 시점은 이미 지났고 그 때마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완납을 하지 않았습니다.물론 한 달에 한번 5군데 대부업체에 변제해야 하는 대출금은 지인이 제 계좌로 송금하몌 제가 대출업체에 변제해 왔습니다 .
그러다 이 지인이 저번달 퇴사하였고 이번달 10일날 납부 해야하는 대출금을 저 한테 주지않아서 5군데 대부업체한테 일주일간 채권추심당하고 어제는 집으로 방문추심도 당했습니다.금액은 대부업체이다보니 이자가 높아 5군데 총 한 달 변제금이 115만원정도입니다.

이 지인은 현재 당연히 연락 두절입니다.물론 퇴사전에 올해 12월31일자로 금전소비대차공증은 받았지만 완전 변제날짜만 올해 12.31일로 기재하고 한 번더 믿는심정으로 이자부분은 하나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제기일전 두번남은 10일날 대출금변제하는거는 구두상으로 약속하고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참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 이였죠..알아보니 공증받은거는 지금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구요 기간도 남았고 이자도 기재안하고 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개인적인 대출금 갚아나가는게 있어서 지인 대출해준 대출금은 변제능력이 안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공증서류상으로는 변제기일완납금액을

20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들리는 말로는 개인회생을 신청 할려고 서류를 준비 했다고 하더라구요 퇴사하면 이럴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제 기존 대출금과지인대출금을 개인회생 신청하고 지인한테 빌려준 대출금은 사기죄또는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게 제 개인회생과 동시에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또는 민사소송을 진행 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게 된다면 채권추심을 대리해주는곳 아는분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이 지인이 저한테 빌린 채무를 본인 개인회생하는 채권목록에 포하하면 민사던형사던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도 소용없는건지요?이게 가장 궁금합니다.어려울때 도와줬더니 이제와서 사람 뒤통수치는 이런 악덕한 채무자를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이 지인의 재산현황은 잘 파악이 안됩니다.
지금남은 채무금액은 2300만원정도 됩니다.
부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전체 1

  • 2014-12-02 11:31

    개인회생 들어가면 변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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