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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파악

작성자
채**
작성일
2014-10-30 16:09
조회
2427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저희는 법인업체이며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나, 재산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은 타인명의로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나, 회사재산도 파악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채무자의 거래통장이나 통장거래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2014-10-30 16:21

    채무자의 통장거래 내역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잔고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타 부동산 또는 소유 차량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다시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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