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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입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4-10-29 10:54
조회
1956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임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후, 결정정본을 부여받아 재산명시까지 진행하다가 힘에 부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채무자는 채무 기피를 목적으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재산명시 중 주소보정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어 주소보정을 안했더니 현재 재산명시가 각하되었습니다.

원금은 2백만원이 조금 넘고, 연이자 계산하면 3백만원이 조금 넘을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채권자 본인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입니다.
밀린 급여로 인해 제가 채권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대신 받아내려고
소송도 명의만 빌려서 제가 진행하는 중입니다.
위임장없이 동행해서 진행해왔는데, 채권자가 이제 지쳤는지 협조를 안하네요. 판결정본이나 기타 소송서류는 모두 저한테 있구요.

대신 받아내줄수 있나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임금채권은 채권자 본인에게만 수령되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유선연락주세요.
전체 1

  • 2014-10-29 14:28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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