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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작성자
김**
작성일
2017-12-28 16:13
조회
2526
이메일  
연락처  
내   용

 몇 년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준다고 말만하고 한 번도 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5월달에 소송을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로 알아보면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 줄수 있다고 하던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 1

  • 2018-01-05 16:56

    일단 서류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1. 신청서 / 위임계약서 / 별지목록
    2. 판결문 사본
    3. 의뢰자 신분증 사본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번 서류는 당사에서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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