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총무팀 박진영입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4-10-27 16:58
조회
1677
이메일  
연락처  
내   용  현재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

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요. 저희 당사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의뢰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전체 1

  • 2014-10-27 17:06

    그저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다고 해서는 조사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를 계획 중이시라면 형사 고소에 들어가는 서류로 조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조사 전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오니 서류가 준비 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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