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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작성자
봄*
작성일
2017-01-03 14:17
조회
152

연락처 : 

메    일 : 

내    용 : 

공증 집행문을 받아놓은 채권 추심 건인데,

추심을 위해 채무자 개인의 재산 조사를 요합니다.

 

  1. 예금 압류를 위한 주거래은행과 예금 액수 파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 기타, 부동산 등 가능한 재산조회 내역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 조사 의뢰 수수료 알려주세요. 여러 곳 문의해서 비용 비교 중이니 좋은 조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

  • 2017-01-03 14:40

    1. 예금 압류를 위한 주거래은행과 예금 액수 파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주 거래 은행 및 예금 잔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조사 할 수 없습니다.

    2. 기타, 부동산 등 가능한 재산조회 내역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개인일 경우 부동산 / 사업자 정보(개인 사업자일 경우) / 신용거래정보(신용카드 거래 지점) 등 조회가 가능하며, 법인일 경우 부동산 / 차량 / 공공기관 입,낙찰 정보 / 특허정보 등 조회 가능합니다.

    3. 조사 의뢰 수수료 알려주세요. 여러 곳 문의해서 비용 비교 중이니 좋은 조건 부탁드립니다.
    - 개인 조사 수수료 165,000원 / 법인 조사 수수료 22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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