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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떼였어요

작성자
권*
작성일
2014-10-24 13:51
조회
1684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친구에게4년전7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을 가지고있구 법원에서 집행할수있단서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본을때보니 그친구가 1년전 결혼을하면서 돈을 갚지않기위해 남편과짜고 제친구가 등본상 시아버지이름밑으로 들어가있고 친구신랑은 둘과 아이가사는 신혼집으로 등본상들어가있는것같습니다.시아버지집에도 차압을할수있나요? 아니면 신혼집엔 등본상 친구이름이안올라가져있는데 차압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수수료를 좀주고 의외해서 받을수있는방법이라도...꼭좀 도와주세요
전체 1

  • 2014-10-24 14:30

    시아버지는 채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 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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