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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기

작성자
rl******
작성일
2014-06-12 17:29
조회
176
연락처  
이메일
내   용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실행소장으로 건설현장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개인  돈을 회사에 입금시켜 공사를 준공하면 회사에서는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받아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  소장에게 지급합니다. 몇개 현장을  했는데 회사에서 일부 돈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 했읍니다.    2014년 1월3일자로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오천만원)을 받았는데  건설회사 대표명의(형식적인 명의로 딸의 이름으로 되어 있음)로 받지 않고  대표이사의  아버지 명의(실제의 사장)로  받았읍니다.  2014년 5월26일이  갚는 날인데  이자(월1.5%) 는 네번 받았는데 원금은 줄 생각이 없는것 같읍니다.원금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로 ,  받는데 소요기간 및 수수료등 경비를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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