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체 398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397 |
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
2024.03.18
|
추천 0
|
조회 1
|
기계*************** | 2024.03.18 | 0 | 1 |
396 |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
2024.03.04
|
추천 0
|
조회 143
|
김** | 2024.03.04 | 0 | 143 |
395 |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
2024.01.09
|
추천 0
|
조회 143
|
김** | 2024.01.09 | 0 | 143 |
394 |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
2023.11.01
|
추천 0
|
조회 1
|
(주****** | 2023.11.01 | 0 | 1 |
393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
2023.10.19
|
추천 0
|
조회 264
|
(주******* | 2023.10.19 | 0 | 264 |
392 |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
2023.10.16
|
추천 0
|
조회 1
|
박** | 2023.10.16 | 0 | 1 |
391 |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2023.10.11
|
추천 0
|
조회 7
|
권** | 2023.10.11 | 0 | 7 |
390 |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
2023.09.12
|
추천 0
|
조회 2
|
(주***** | 2023.09.12 | 0 | 2 |
389 |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
2023.07.14
|
추천 0
|
조회 408
|
이** | 2023.07.14 | 0 | 408 |
388 |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
2023.05.17
|
추천 0
|
조회 392
|
홍** | 2023.05.17 | 0 | 392 |
답변드립니다.
회수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의해서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서울신용평가정보를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셔서 발견된 재산을 압류하는 첫번째 방법이 있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채권추심으로 위임을 하시면 재산조사부터 채무자 독촉 및 원금 회수까지 업무를 맡아서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