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채권추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홍**
작성일
2015-02-06 11:26
조회
2264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안녕하세요..?

인테넷 검색중에 알게되어 상담코자 글올립니다.




제가 지인A씨에게 지난해 12월에 5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금방쓰고 돌려주겠다고해서 차용증없이 빌려줬고

나중에 알고보니 A씨가 돈을쓴게아니고 B씨에게 또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A씨가 1천만원을 또 빌려달라고 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또 빌려줬습니다.

그돈을 A씨는 다시 C씨에게 빌려줬습니다.

이때 한달정도 짧게쓰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한달에 50만원씩 주겠다고하였습니다.

나중에 이건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받은상태입니다.




1천만원대한 이자는 3개월동안 총 세번 받았고 , 그이후로 지난4월달부터 이자를 안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원금상환을 요구했지만 매번 다른이유를 대며 쪼금씩 돈을 주다가 연락을 안받기 일쑤입니다.

지금까지 받은돈은 B씨에게 300만원정도 , C씨에게 6백만원정도입니다.

처음 빌려준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자꾸 연락만 피하고 돈을 주려하질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돈을 빌려간 A씨는 자신이 쓴게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전화도 수신거부해 놓은상태입니다.




빌려줄당시의 은행거래 목록과 카톡대화내용,문자,그리고 음성통화를 녹음해둔것이 있습니다.

제가 못받은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A씨 와 B씨 그리고 C씨는 서로아는사이이며

저는 A씨하고만 조금 아는사이입니다.

A씨의 전화번호만 알고있고 은행거래등은 거의항상 모르는 다른사람의 이름의로 거래되었습니다.

B씨는 전화번호와 가게주소를 알고있으며 차용증을 보관중입니다.

C씨는 전화번호만을 알고있습니다.
전체 1

  • 2015-02-06 15:33

    일단 c는 직접적으로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에 소송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a와 b는 차용증을 받아두셨기 때문에 가까운 법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판결을 확보하시고 나서 채권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완료된 후에 다시 연락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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