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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작성자
손**
작성일
2015-01-30 14:02
조회
2057
이메일  
연락처  
내   용   2009년 10월경에 거래처의 화재 사고로 인해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물품금액이 8백만원 정도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그쪽에선 지금 현재 갚을 능력도 없고 또 물품대금 소멸시효란게
이미 지났기에 갚을 필됴가 없다 합니다
정말 포기해야 되는건가요??
전체 1

  • 2015-02-02 16:0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심 진행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 처럼 채무자 쪽에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완강하게 주장을 하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자세한 진행여부는 메일로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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