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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98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397 |
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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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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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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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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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2024.03.18 | 0 | 1 |
396 |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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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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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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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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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3.04 | 0 | 124 |
395 |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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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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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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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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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1.09 | 0 | 137 |
394 |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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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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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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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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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3.11.01 | 0 | 1 |
393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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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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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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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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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3.10.19 | 0 | 249 |
392 |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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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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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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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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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2023.10.16 | 0 | 1 |
391 |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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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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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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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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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2023.10.11 | 0 | 7 |
390 |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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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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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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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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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3.09.12 | 0 | 2 |
389 |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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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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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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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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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3.07.14 | 0 | 407 |
388 |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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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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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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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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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2023.05.17 | 0 | 388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심 진행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 처럼 채무자 쪽에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완강하게 주장을 하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자세한 진행여부는 메일로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