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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가능할련지요?

작성자
정**
작성일
2015-01-30 14:02
조회
1684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전54세이고 4년전에 1400만원을 대여해줬습니다. 형사고소하여(사기) 피고소인이 징역4월 .집행유예1년. 그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약정이자는 2부로 하였습. 현재 채무자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불랴자라 남의 명의 앞으로사업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통장도 전에는 동생부인앞으로 개설해놓고 그런데 작년에 받은 지급명령서를 잘둔다고 두었는데 찿으수가 없습.법원에가서 다시 받을수가 있는지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나요?참고로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도 부탁드리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설명) 질문도 하시지요.. 그럼 건강 유의 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 합니다.
전체 1

  • 2015-02-02 15:58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하시거나 법원에 분실 신고 하시고 제도부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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