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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자
이**
작성일
2015-01-30 14:00
조회
1828
이메일  
연락처  
내   용  

2011년. 임금 체불 소송진행 승소. 채무자(법인회사) 부동산 가압류 볍률구조공단에서 진행 12년집행정지됨 채무회사에서 회생재판중. 구조공단에 문의 기다리라함 13년 회생계획 인가결정. 채권추심. 대행 회사의뢰 불가능하다하심. 채무회사연락안됨 이대로. 못받는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전체 1

  • 2015-02-02 15:54

    네. 현재 법인 회생 결정된 상태라면 채권추심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시일 내로 받으시려면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차용을 받아서 다시 법적조치를 취하던가 공정증서를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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