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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 방법.

작성자
진**
작성일
2015-01-30 13:57
조회
2405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수고하십니다..
저의 어머님께서 아시는 지인한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날짜가 작년 5월중순이며, 인터넷뱅킹했습니다
한달에 이자 30만원씩 받도 빌려줬는데..3개월잘 보내줬다가..
그달이 지난 5,6,7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자도 안보내주고
돈도 상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빌린사람께 전화를 계속해서 독촉을 하면..날짜만 계속 연기하고..
거짓말만..늘어놓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가서 공증을 했는데..담보없이 공증한 상태라..그것도..
불안합니다..그리고 빌린사람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거 같습니다..
현재 청량리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가게도 아들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니...답답한 노릇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전체 1

  • 2015-02-02 15:51

    빌린사람의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추심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압류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압류까지는 생각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유체동산 압류에서 대여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한번쯤은 진행해볼만도 합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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