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1-27 17:21
조회
1624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 계약 만료일 : 2011.12.17 - 전세금 : 1억9천 - 상황 : 2009년12월 계약당시 이미 3억7천 제1금융권 담보로 잡혀있었음 - 현재시세 : 4억7천~5억 * 집주인 주장 : 5억6천 하한으로는 절대 매매 안 한다는 입장 질문 1. 집주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를테면 경매가 안 되거나, 3억 7천 이하로 경매가 될 경우 2. 경매가 된다면 제가 제 1 금융권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경매후 새로운 집주인 혹은 지금 집주인에게 저의 전세금 1억9천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4. 경매로 넘어가기 이전에 집이 만약 5억에 팔린다면 전세금 1억9천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나요? 혹시 매매가 5억에서 일단 3억7천이 대출 상환으로 일차적으로 나가고 나머지 1억3천을 받는건가요? 5. 경매전에 이집을 제가 4억7천에 매입을 한다면 저는 집주인에게 2억8천을 지불하면 되나요? 6. 집주인의 다른재산에 대해 제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본인소유의 토지, 집주인 남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등 등 |
전체 398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397 |
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
2024.03.18
|
추천 0
|
조회 1
|
기계*************** | 2024.03.18 | 0 | 1 |
396 |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
2024.03.04
|
추천 0
|
조회 123
|
김** | 2024.03.04 | 0 | 123 |
395 |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
2024.01.09
|
추천 0
|
조회 136
|
김** | 2024.01.09 | 0 | 136 |
394 |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
2023.11.01
|
추천 0
|
조회 1
|
(주****** | 2023.11.01 | 0 | 1 |
393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
2023.10.19
|
추천 0
|
조회 248
|
(주******* | 2023.10.19 | 0 | 248 |
392 |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
2023.10.16
|
추천 0
|
조회 1
|
박** | 2023.10.16 | 0 | 1 |
391 |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2023.10.11
|
추천 0
|
조회 7
|
권** | 2023.10.11 | 0 | 7 |
390 |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
2023.09.12
|
추천 0
|
조회 2
|
(주***** | 2023.09.12 | 0 | 2 |
389 |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
2023.07.14
|
추천 0
|
조회 407
|
이** | 2023.07.14 | 0 | 407 |
388 |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
2023.05.17
|
추천 0
|
조회 387
|
홍** | 2023.05.17 | 0 | 387 |
답변드리기 전에 의문시되는 점이 있는데 메일로 보내 드렸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