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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1-27 17:21
조회
1624
이메일  
연락처  
내   용  - 계약 만료일 : 2011.12.17
- 전세금 : 1억9천
- 상황 : 2009년12월 계약당시 이미 3억7천 제1금융권 담보로 잡혀있었음
- 현재시세 : 4억7천~5억

* 집주인 주장 : 5억6천 하한으로는 절대 매매 안 한다는 입장

질문
1. 집주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를테면 경매가 안 되거나, 3억 7천 이하로 경매가 될 경우

2. 경매가 된다면 제가 제 1 금융권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경매후 새로운 집주인 혹은 지금 집주인에게 저의 전세금 1억9천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4. 경매로 넘어가기 이전에 집이 만약 5억에 팔린다면 전세금 1억9천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나요?
혹시 매매가 5억에서 일단 3억7천이 대출 상환으로 일차적으로 나가고 나머지 1억3천을 받는건가요?

5. 경매전에 이집을 제가 4억7천에 매입을 한다면 저는 집주인에게 2억8천을 지불하면 되나요?

6. 집주인의 다른재산에 대해 제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본인소유의 토지, 집주인 남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등 등
전체 1

  • 2015-01-28 17:21

    답변드리기 전에 의문시되는 점이 있는데 메일로 보내 드렸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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