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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위임시 비용
작성자
대여***
작성일
2015-01-27 17:18
조회
1933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2011. 11. 22. 직장 동료에게 3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작성치 않았으나, 무통장입금내역서에 000대여금 이라고 표시되게 하여 이체 하였고.. 2011. 12. 31까지 꼭 갚아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11. 17일날하여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후 주위 동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직원이 이혼소송 진행중이고.. 봉급에 압류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적으로 자금사정이 안좋으니 31일까지 반드시 전액 갚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은 알겠다고 하지만.. 이혼, 봉급압류 등 정황으로 볼때 31일날 전액 갚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것 같고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궁금한것은 이곳에 위임을 하게 되면 빌려준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위임을 할경우 제가 해야 할 조치가 어떤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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