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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위임시 비용

작성자
대여***
작성일
2015-01-27 17:18
조회
1933
이메일  
연락처  
내   용  2011. 11. 22. 직장 동료에게 3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작성치 않았으나, 무통장입금내역서에 000대여금 이라고 표시되게 하여 이체 하였고.. 2011. 12. 31까지 꼭 갚아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11. 17일날하여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후 주위 동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직원이 이혼소송 진행중이고.. 봉급에 압류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적으로 자금사정이 안좋으니 31일까지 반드시 전액 갚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은 알겠다고 하지만.. 이혼, 봉급압류 등 정황으로 볼때 31일날 전액 갚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것 같고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궁금한것은 이곳에 위임을 하게 되면 빌려준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위임을 할경우 제가 해야 할 조치가 어떤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2015-01-28 17:17

    개인 민사채권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증 등 ) 이 있어야지만 위임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법무사로부터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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