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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공증서류 있음)

작성자
최**
작성일
2015-01-21 11:40
조회
2560
이메일  
연락처  
내   용  2011년 1월에 물품을 공급하고, 2월 28일까지 물품대금 4천5백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읍니다. 공증 내용중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과 아파트를 가압류 한다는 내용입니다. 돈을 몇 번이나 준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아직도 안 주고 있읍니다. 법원에 가압류 나 지급 명령 신청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혹시 귀사에서 이 물품 대금을 받아 주실 수 있는지, 있으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

  • 2015-01-22 14:46

    이미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둔 상태시기 때문에 굳이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진행 절차와 수수료는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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