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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미수금
작성자
정**
작성일
2015-01-21 11:38
조회
2093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서 반도체 유통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모 회사에 전자부품을 납품한 금액(2010년 3월 약 삼천만원, 2011년 1월 약 구천만원)중 일억천만원 정도를 결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전화도 받지 않아 만날 수가 없어 발주를 담당한 생산이사만 닥달하고 있으나 전혀 결제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귀사에 미수금 회수를 의뢰하면 기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용 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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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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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2023.05.17 | 0 | 387 |
수수료에 대한 결제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채무자에 따라서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짧게는 2개월~3개월 또는 6개월까지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진행 절차 및 수수료는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