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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대여금 채권추심에 대하여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1-15 14:46
조회
2904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저희 어머니가 개인간 돈거래를 하여 받지를 못하여 제가 위임을 받아서 소액심판후 승소를 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절차가 모르기도 하고 시간도 나질않아서 잊고 지내다가
신용평가정보사에서 채권추심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문의합니다. 

개인간의 돈거래의 채권추심도 되는지와 된다면 어떤식또는 어떤절차로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그리고 채무자가 서울에 살고 있으며 저는 대구에 사는데요 채무자의 파산선고 유무를 알수있는지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돈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5-01-20 11:14

    개인간의 대여금 관계는 소송 판결문 또는 공증이 있어야지만 추심이 가능 합니다.
    현재 승소 판결문을 원인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추심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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