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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

작성자
최**
작성일
2015-01-15 14:42
조회
2395
이메일  
연락처  
내   용 물품대금 미수금회수에 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원 판결문내용입니다

"1.피고 A는 원고에게 36,719,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년 10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가 개인사업자인 A에게 상기금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A는 고의부도를 내고 A의 친형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은 부도당시 자신의 기계류로 대금을 다갚았다고 주장하여 제가 법원에 소송을제기하여

상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시 A의 친형이름으로 된 사업자가 기존 A의 기존사업자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주장하여 A의 친형에게도 납품대금에 대한 갚을 의무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였지만 그사항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A는 자신의 재산은 다 다른사람 명의로 해좋고 자신의 재산은 전혀 없는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A는 여전히 친형명의로 동일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볼려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판결문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구요

A의 집이 A의 부인명의인데 그곳에 가압류나 기타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뭐라도 할수 있는것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5-01-20 10:49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 대표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앞으로 채권추심 및 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A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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