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반환 문의

작성자
신**
작성일
2015-01-13 11:16
조회
1672
이메일  
연락처  
내   용  보증금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2.01일 : 건물주와 모 커피전문점 입점을 위한 임대차 계약후
총 보증금 중 계약금 3천만원 입금

1월 16일부터 임대차계약 시작. 그 이전은 인테리어를 위한 입점준비기간.

총 5년계약 최초 3년을 최초임대차계약기간으로 명하고 그 기간동안 임대차 계약 해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음

입점준비기간도 임대차기간과 마찬가지로 여러 상황에 대해 동일한 계약 효력이 적용됨으로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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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9일 커피전문점과 상호 대립으로 인해 가맹계약 체결을 할 수 없게 되어 건물주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니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임대차 시작일 이전이라도(준비기간) 동일하게 모든 책임과 의무가 적용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임대차 기간 시작도 안했고 임대차목적물에 아무런 시설설치도 없고 열쇠조차 받지 못햇는데 보증금 환불이 아예 안된다고 하는데

임대차 보호법상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2015-01-15 14:29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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