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런경우도 가능한지요?

작성자
도움******
작성일
2015-01-13 11:14
조회
1832
이메일  
연락처  
내   용  현재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1. A 회사에 추심의뢰 => 추심미비하여 B 회사에 재 의뢰하여 추심 진행중임.
2. B 회사역시 추심미비함..(6개월 지났지만 성과 전혀 없음) => 현재 진행중임.
3. 추심담당자가 채무자하고 연락시마다 (1주일에 한번정도?) 매주 갚겠다고만 하고
연락하면 또 차주로 미루면서 6~7개월 진행중임.
4. 채무자는 위장전입하여 핸드폰 연락만 가끔되고 어디 있는지 조차 모름.
5. 추심 서류는 B회사에서 받아서 하면 됨..

< 질문사항 >
1. 이런 경우도 추심이 가능한지요?
2. B라는 업체말고 좀 더 강력하게 할수는 있는지요?(어떤 식으로?)
3. 채무자를 찾을수는 있는지요?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체 1

  • 2015-01-15 14:29

    중복으로 이면계약은 안됩니다.
    현재 A,B업체 모두 어떻게 추심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먼저 계약한 업체와의 계약이 종결되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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