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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받은돈 회수 가능한지요
작성자
우**
작성일
2015-01-12 14:46
조회
1731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친구사이라서 별다른 담보를 잡지 안고 사업투자에서 수익을 배송하는 형태로 돈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친구 사이라 별다른 담보는 잡지 않고 공증서류만 만든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자(수익금)을 넣어주더니만. 점점 넘어주는 시점도 늘어나서 이제 안되겠다 싶어서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느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전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원금과 밀린 이자를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거주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받을수 있느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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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2023.05.17 | 0 | 388 |
우선 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공증이 있으시니 강제집행할 물권지만 있으면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는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자부분은 공증에 명시된 이자를 포함해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