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 회수 가능한지요

작성자
우**
작성일
2015-01-12 14:46
조회
1731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친구사이라서 별다른 담보를 잡지 안고 사업투자에서 수익을 배송하는 형태로 돈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친구 사이라 별다른 담보는 잡지 않고 공증서류만 만든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자(수익금)을 넣어주더니만. 점점 넘어주는 시점도 늘어나서 이제 안되겠다 싶어서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느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전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원금과 밀린 이자를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거주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받을수 있느지요..

 

전체 1

  • 2015-01-13 11:07

    우선 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공증이 있으시니 강제집행할 물권지만 있으면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는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자부분은 공증에 명시된 이자를 포함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전체 39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97
비밀글 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 2024.03.18 | 추천 0 | 조회 1
기계*************** 2024.03.18 0 1
396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 2024.03.04 | 추천 0 | 조회 128
김** 2024.03.04 0 128
395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 2024.01.09 | 추천 0 | 조회 138
김** 2024.01.09 0 138
394
비밀글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 2023.11.01 | 추천 0 | 조회 1
(주****** 2023.11.01 0 1
393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 2023.10.19 | 추천 0 | 조회 250
(주******* 2023.10.19 0 250
392
비밀글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 2023.10.16 | 추천 0 | 조회 1
박** 2023.10.16 0 1
391
비밀글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2023.10.11 | 추천 0 | 조회 7
권** 2023.10.11 0 7
390
비밀글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 2023.09.12 | 추천 0 | 조회 2
(주***** 2023.09.12 0 2
389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 2023.07.14 | 추천 0 | 조회 407
이** 2023.07.14 0 407
388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 2023.05.17 | 추천 0 | 조회 388
홍** 2023.05.17 0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