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채권추심

작성자
냠*
작성일
2015-01-09 13:32
조회
1579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장비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해 9월 장비를 사용했던 업자가 현재까지 일부금액을 주지 않아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금액은 398만원이며 작은금액이라도 추심이 가능한지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는 계약서와 중기 일계표 ,그리고 올 4월에 보냇던 내용증명서가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5-01-12 14:37

    자세한 서류 절차 및 수수료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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