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빌려준돈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1-09 13:30
조회
1910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안녕하세요
결혼전 아내가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1000만원가량 못받은게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도움으로 2006년경 판결을 받아 대략 2007년까지 분활로 돌려주라고 판결을 받았고, 돌려주지 못할경우 법정 이자 매년 20%씩 이자를 값을때까지 쳐서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푼도 못받고 있는데요..
이렬경우 받아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일로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전체 1

  • 2015-01-12 14:35

    판결받으신게 있으시면 추심 위임이 가능합니다. 법정이자도 연이율 20% 계산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추심 전에 먼저 채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39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97
비밀글 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 2024.03.18 | 추천 0 | 조회 1
기계*************** 2024.03.18 0 1
396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 2024.03.04 | 추천 0 | 조회 123
김** 2024.03.04 0 123
395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 2024.01.09 | 추천 0 | 조회 136
김** 2024.01.09 0 136
394
비밀글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 2023.11.01 | 추천 0 | 조회 1
(주****** 2023.11.01 0 1
393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 2023.10.19 | 추천 0 | 조회 248
(주******* 2023.10.19 0 248
392
비밀글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 2023.10.16 | 추천 0 | 조회 1
박** 2023.10.16 0 1
391
비밀글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2023.10.11 | 추천 0 | 조회 7
권** 2023.10.11 0 7
390
비밀글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 2023.09.12 | 추천 0 | 조회 2
(주***** 2023.09.12 0 2
389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 2023.07.14 | 추천 0 | 조회 406
이** 2023.07.14 0 406
388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 2023.05.17 | 추천 0 | 조회 387
홍** 2023.05.17 0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