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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개인조사....
작성자
최**
작성일
2015-01-07 16:52
조회
1712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제가 개인에세 받지 못한 돈(원금 5,500만원)이 있어 소송전에 재산이나 금융거래 정보등 채무자의 모든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1. 어느 정도 까지(가능한 조사내역)조사가 가능할까요? 2. 악성채무자여서 은닉가능성이 큽니다. 조사가 가능할까요? 3. 변제의사를 밝힌 사람이 남편이고 부인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두사람 다 조사할 경우 가능한가요? 4. 대략적으로 라도 비용도 메일로 알려주세요. 연락처 첨부해주시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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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2023.05.17 | 0 | 339 |
답변드립니다.
1. 조사 내역은 소유 부동산, 신용거래정보(대출은행, 카드거래 은행지점), 채무불이행 정보, 공공기록정보, 연체정보, 기타 등등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2. 은닉재산도 발견되지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 시켰다는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채무 당사자만 조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