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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나**
작성일
2015-01-07 16:51
조회
1367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지난 1월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금액은 5백이구여...
차용증은 받았는데 갚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업무도 위임 하시는지요?
그리고 수수료등 경비는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회수하는데 시일은 보통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요?
전체 1

  • 2015-01-08 17:23

    차용증가지고는 채권추심을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법무사를 통해서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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