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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5-01-07 16:12
조회
1316
이메일  
연락처  
내   용 광주광역시서구양동시장안의 수예점의 민사관련문의드립니다.
1998년 오천이 건네어갔는데 현금유통의 잘못된내부관계로 다시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만원의 현금이 아직미수금으로 남아있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이자나 어떤 대화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당시의 공증관계나 서류상의 관계는 이야기한적이 없고 현재 예전의 앞으로 이전을 하여 장사를 지속적으로 영업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본사건의 경우 현금회수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전체 1

  • 2015-01-08 17:21

    일단 원인서류가 있으신지요?
    현재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서 입증 자료만으로 추심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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