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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받기(빌려준돈)

작성자
임**
작성일
2015-01-07 16:11
조회
2309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작년 겨울 여자친구(B)가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돈이 많이 부족한 여자친구(B)를 위해 방 보증금(500만원)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대신 부동산 계약당시 제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월세(30만원)는 "B"가 저에게 통장으로 30만원 이체해주었고
제가 다시 주인집 계좌로 30만원 이체해주는 방법(구두계약)이였으며
공과금(수도세, 도시가스요금.. 등등)은 "B"가 지불한다는 조건이였죠



이사초기 생활용품의 구입당시 "B"가 돈이 많이 부족하여
안타까움에 "B"가 나중에 돌려준다는 조건(구두계약)으로
"B"가 E마트에서 구입한 상품들의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제카드로 다시
결제했습니다.
그당시 "B"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돈은 꼭 갚는다 라며 저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아무런 걱정없이 몇개월이 지난후 문제는 헤어지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헤어진후 방문제와 돈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한두차례 만났습니다
방을빼자는 저의 말에 돈은 꼬박꼬박 보내주겠으며

혹시나 방을 빼게되면 미리 저에게 말해줘서 살지도 않는 집의
방세를 내는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갑작스럽게 방을 빼게된다해도
방세와 부동산중계료는 본인이 지불할테니
방을 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헤어진후 몇개월정도는 저에게 방세 30만원씩 꼬박꼬박 보내주며
저에게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날 방세가 계좌로오지 않아아 전화를 해보니 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으셔서 다시 대구로 내려가봐야한다며 미안하다고 정신없으니 곧 연락하겠다는 말을 했지요



대구로 내려간후 아무런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통화는 당연히 안되고 문자연락은 몇십번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B"가 살던집에 살림살이는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와서 이집에서 살건지... 완전히 대구로 내려간건지...
살림살이등은 가져갈껀지...
어떤 문자연락에도 "B"는 깜깜무소식입니다.
간혹 메신져로 "미안하다 곧 연락한다"는 쪽지가 왔을뿐이지요


결국 저는 방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방은 3개월이 지난후에나 다른세입자가 나타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사이 방세는 "B"에게 몇개월째 받지 못하였고 그동안 지불한줄 알았던 공과금들은 모두 밀려있었습니다.
결국 월세는 매달 제가 주인집에 보내줘서 아무일 없었고
공과금은 방을빼기위해 주인집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기위해
대신 지불했습니다.



"B"에게 계속 연락한 결과
지금은 돈이 없고 7월급여받으면 저의돈을 갚겠다는 문자만 간혹 왔습니다. 혹시 몰라 이문자를 저장했습니다. 오히려 "7월에 준다는데 왜 계속 연락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B"에게 받아야할 금액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문자를 보내주었고
옛정을 생각하여 한번에 받기보다는 달마다 약 00만원씩 나눠 6개월간
보내달라고 문자를 했고 이의으면 답문을 해달라고 했죠
"B"는 이의제기를 했고 저는 다시 수정된 금액을 정리하여 또다시 금액을 나누어 6개월간 달라고 문자를 보내며 "B"에게 또 이의있으면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후 "B"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알아들은걸로 판단했습니다.


그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돈을보내주기로한 첫번째 달이 왔는데 통장에 이체된 금액은 없고 연락은 안됩니다.

꾸준히 좋게 좋게 얘기해도 "B"와 연락이 안되기에
"B"가 저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제는 법적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너무 믿었나봅니다. 너무어렸었나봅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
증거는
①믿음의구두계약
②"B"가 저에게 매달보내준 방세(30만원)에 대한 계좌내역 및
제가 주인집에 매달보내준 방세(30만원)에 대한 계좌내역
③빌려간돈과 방세를 보내준다며 믿음을 보여준 문자메세지(sk텔레콤 웹사이트저장 및 핸드폰 저장)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
안되면 소액재판으로 가겠지요
"B"의 주소 및 주민번호는 알고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을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5-01-08 17:19

    지급명령신청 건은 법무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들이 조금 미비하기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가능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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