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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5-01-05 16:37
조회
293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작년 2월경 퇴사하였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일부분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유선전화/홈페이지는 없어진 상태입니다만 조회 결과 파산신청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신고절차는 끝났고 작년 9월경 기소처리로 노동청 신고건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 두명, 총 세명의 받지 못한 급여가 5-600만원가량 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5-01-05 17:06

    현재 임금체불건은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즉, 판결 또는 공증 등이 있어야지만 추심 행위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확인원을 요청하세요.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으신 다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먼저 진행하시고 집행권원 먼저 확보하시면 다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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