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빌려준돈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2-31 11:03
조회
1432
이메일  
연락처  
내   용  그친구가어렵다는이유로돈을제가카드론대출400만원후에800만원빌려줬는데그당시에빌려줬을때약식으로쓴계약서는있으나공증하지않은관꼐로일년에몇십만원씩주다가참고로그친구그당시헸던일이사채였습니다그일해서돈갚겠다고하더니만요즈음전화해도기다라고만합니다와이프가할수없이전화하니까욕한다면서전화하지말라고하더군요공증받자않은건아무런효력이없나요또한받지도않은이지랑400만원줬다고우기는데정말방법이없는것일까요

 

전체 1

  • 2015-01-07 16:10

    지금 상태로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별도로 공증을 다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좀 더 법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소송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계약서가 있으시면 소송전 재산조사도 가능합니다.


전체 39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97
비밀글 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 2024.03.18 | 추천 0 | 조회 1
기계*************** 2024.03.18 0 1
396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 2024.03.04 | 추천 0 | 조회 124
김** 2024.03.04 0 124
395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 2024.01.09 | 추천 0 | 조회 137
김** 2024.01.09 0 137
394
비밀글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 2023.11.01 | 추천 0 | 조회 1
(주****** 2023.11.01 0 1
393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 2023.10.19 | 추천 0 | 조회 249
(주******* 2023.10.19 0 249
392
비밀글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 2023.10.16 | 추천 0 | 조회 1
박** 2023.10.16 0 1
391
비밀글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2023.10.11 | 추천 0 | 조회 7
권** 2023.10.11 0 7
390
비밀글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 2023.09.12 | 추천 0 | 조회 2
(주***** 2023.09.12 0 2
389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 2023.07.14 | 추천 0 | 조회 407
이** 2023.07.14 0 407
388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 2023.05.17 | 추천 0 | 조회 387
홍** 2023.05.17 0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