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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작성자
박**
작성일
2014-12-31 11:02
조회
1823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제가 빌려준돈이 있는데 .. 한 첨에는 300은 이체했구 300은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 .. 믿을수있는사람이라고 판단에 빌려준건데..

그분이 몇칠만 쓰고 준다고 이자를 10%로 준다고 했구요

근데 돈을 달라고 하니 찔금찔금 지금은 이거밖에 없다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보내드라구요 .. 그래서 첨에는 믿고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이상 안돼겠다 싶어 원금을 전부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 준다고 조금만 기댕겨봐 조금만 이런말만 하고

준다는 날짜에 주지도 안코 .. 이제는 아예 전화도 안받습니다

그분 이름은 몰르겠구요 .. 에고 제가 미쳤지요...

어케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저한테 그분이 보낸문자

있구요 이날준다고 문자 온거있구요 .. 어케 돈받을수있을까요 ?

 

전체 1

  • 2015-01-07 16:09

    현재 개인민사채건은 현행법상 판결문이나 편결에 준하는 공정증서가 있으셔야지만 의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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