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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이체해준 소액환

작성자
윤**
작성일
2014-12-30 10:21
조회
1715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여친이 아는 오빠한테 380만원 정도 빌려주었는데 이핑게 저핑게를대며 몇달째 돈을 갚지않고 피해만 다닌다는데 소액환도 가능한지요?
이거머 아는것이 없으니 답답할 나름입니다
어찌해야좋을지 생활보호대상자인 여친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1

  • 2014-12-31 10:50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거나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받아 두셔야지만 위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차용증이라든가 각서가 있으시면 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판결이나 공증을 받으시고 다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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