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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받을수 있는지요?? 이곳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2-19 14:48
조회
1778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집안 일을 이렇게 들춰내어 여쭤본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난처한 상황이라 고심끝에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31세이고, 어머니는 57세이십니다.



저희 어머니와 '갑'(53세)이라는 아저씨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6년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장사를 하셨지요.

소주,맥주와 저렴한 안주 등을 파는 조그만 실내포장마차였습니다.



어머니와 갑이 만난 것은 4년전쯤 입니다.

단골손님이었고 어머니께 상당히 잘해주셔서 마음을 열어 좋은 관계로 발전했죠.

갑은.. 직원 몇 있는 소규모의 금속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라 했습니다.

이혼한지 얼마되지 않았었고.. 딸 둘이 있는데.. 현재는 다 결혼해서 혼자 지냅니다.



어머니께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세를 내기 빠듯할때에 50만원의 가게세를 두어번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받기만 하기 미안했던 어머니는..

"내가 가진 돈하고.. 들어올 돈이 좀 있어서,

당신 3000만원을 줄테니, 2부 이자식으로 해서 생활비 60만원씩 보태줘요"

라고 2007년 6월 16일에 1470만원

2007년 9월 18일에 1176만원 (가게를 정리한 임대료. 장사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음)

2007년 9월 24일에 294만원을

갑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통장에 찍혀있음) 첫달 이자 60만원을 제외한 2940만원이죠.



갑은 당시 공장기계들을 누가 훔쳐갔다며 거기에 보태쓴다고..

그럼 고맙게 쓰고, 좀 풀리면 갚겠다 했습니다.



물론, 차용증없이 준 것이죠..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이사람만 철썩같이 믿고 살았으니까요.



그후에 어머니는 매달 60만원씩을 받지 못했으며, 간간히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이런식으로 현금이 좀 있을때마다 조금씩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3-4년간 받은 금액을 다해봐야 500만원도 안됩니다.



2008년초에는 어머니께.. 생활 좀 풀리면 조그만차 한대 사주겠다고

면허증을 따라고 하여, 학원다니며 면허를 따셨죠. (어머니돈으로 학원비도 지불)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18평가량되는 빌라 집이 하나 있는데..

집으로 대출이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며 1000만원정도를 더 대출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께 보증을 좀 서달라며 은행에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회사 대출이 연체였던 갑에게는 대출이 더이상 안된다 하여,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갑이 보증을 서서.. 갑에게 1000만원을 주었죠.

이게 2008년 4월 4일입니다.



그후로 돈이 조금씩 필요하다며 어머니의 카드 현금서비스로 돈을 빌려준게

지금까지 대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카드 세개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작년 말쯤.. 어머니께서 힘들다고 갑에게 돈을 좀 줄 수 있겠냐 하자..

갑은.. 자신의 집을 팔면 90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거 팔아서 당신 돈 갚아준다 했었죠.

공장에 컨테이너 하나 갔다놨으니, 자기는 그곳에서 생활하면 된다구요..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어머니가 부동산에 그집을 내놨었는데..

바로 다음날 갑이 가서 취소를 해놓았더라구요.



이 이야기를 저도 몇일 전에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제가 신경쓰일까봐 미안해서 말씀 못하셨었는데,

요즘 점점 생활이 빠듯하고.. 갑이 그나마 몇만원씩 주던 것도 안보태주자

답답한 마음에 입을 여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매달 어머니께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드리긴 하지만,

카드 돌려막는 것도 그렇고, 대출이자에 생활비까지.. 도저히 답이 안나오셨나봅니다.



여차저차 처음 빌려준돈, 어머니이름으로 대출해서 준돈, 카드값까지 해서

대략 7000만원정도의 돈이 묶여있습니다.



얘기듣고, 눈이 돌아가서 당장이라도 갑에게 달려가려고 했으나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어머니께 잘해주어 좋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도 어머니께서 이야기 좀 하자고 갑에게 만나자 하면, 자꾸만 피합니다.

혼자지내는 게 안타까워서 어머니께서 갑의 집에도 가서 집안일도 가끔 해주고,

여러모로 몸과 마음을 다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었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 분하고, 괘씸합니다. 현재 어머니 통장엔 돈한푼없습니다.

안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드셨던 저희 어머니.. 두번 죽인 그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생각은.. 어떻게든 이사람 집만 팔면 받아낼수 있는 금액이니..

갑에게 차용증을 받아서.. 공증을 내어 갑의 명의로 된 집을 가압류하고

팔아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만,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법이란걸 전혀모르니 ㅜ



서류없이 말로 한 계약으로도.. 이제와서 차용증을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 저희가 유리한건지..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4-12-24 16:25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이시라면 받기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지금와서 차용증 써달라고 해도 써줄지는 모르겠지만 .. 그리고 카드 사용대금은 상대방이 인정하기 전에는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처하실 수 있는건..
    우선 차용증을 받으세요.. 가급적이면 공증을 받으십시요.
    그리고 먼저 재산조사를 신청하시고 빨리 그 집을 가압류부터 잡으시는게 우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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